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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동 외벽 구조부 누수 책임과 보수 기한

구조부 누수는 입주자 책임이 아닙니다

오류동 아파트 외벽의 콘크리트 균열이나 시공 이음부에서 나오는 물은 입주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건설 과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입주자의 실수나 과실로 취급되지 않으며, 기본 구조 결함으로 분류됩니다.

구조부 누수 징후 네 가지

외벽 실내 쪽의 콘크리트에서 물이 스며나오는 '물샘'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벽이 물에 젖으면서 까맣게 변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그 아래 바닥에 물이 모입니다. 또한 새로 칠한 페인트가 유독 빨리 벗겨지거나 곰팡이가 반복적으로 피어나는 것도 신호입니다. 비오는 직후뿐만 아니라 며칠 후에도 물이 나오면 구조 깊숙이 침입한 것으로 봅니다.

책임과 보수 기한의 법적 기준

주택법에서 신축 건물의 구조 결함은 준공 후 10년 이내에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입주한 지 5년 이상 지난 경우는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공식 하자 신청을 하거나, 건설사가 부도 상태라면 피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입주자가 해야 할 첫 조치

구조부 누수가 의심되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피해 범위를 사진으로 기록해 둡니다. 개인이 임의로 뚫거나 복구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가릴 때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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