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1동의 누수 책임 판정: 기존 결함 vs 신규 손상
전농1동의 누수 책임 판정: 기존 결함 vs 신규 손상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가 발견되면 입주 전부터 있던 손상인지, 입주 후 새로 생긴 손상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전농1동에서도 이러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명확히 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 범위는 건설공사표준시방서에 정의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주 전 하자 신고 대상 기간은 구조체의 경우 10년이고, 마감의 경우 2년입니다. 다만 누수는 시간이 걸려 증상이 나타나므로, 신호를 발견한 시점이 아니라 손상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판정의 핵심 증거
첫째는 손상 위치로서 외벽이나 옥상 같은 공용 구간이 출발점인지, 개인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둘째는 손상 진행도로서 벽지의 변색, 곰팡이 번식 정도로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추정합니다. 셋째는 기후 상황으로서 특정 시기의 폭우나 이상 기후가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dong_name}에서 공동 현장 조사를 신청하면 시공사·설계사·감리자 모두 참석해 객관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당사자가 찍은 사진과 영상 증거가 중요하므로, 초기 발견 시점부터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