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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콜 010-4457-7379

아래층 누수 사고, 책임은 누가 질까

누수 책임을 가르는 기준

층간누수가 발생하면 위층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이 나뉩니다.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라면 건설사나 관리사의 책임이고, 입주자의 부주의나 고의라면 위층 입주자의 책임입니다.

건물 구조 하자인 경우

바닥 방수층이 원래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위층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누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대원1동의 건축 연도가 오래되었다면 이런 구조적 결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자의 과실인 경우

욕조 물을 빠뜨리지 않고 흘려보내거나, 세탁기 배수 호스가 터지거나, 급수 배관이 고장 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누수를 유발한 위층의 책임입니다. 다만 정확히 규명하려면 전문가 진단이 필수입니다.

책임 구분 없이 분쟁으로 번지면 양쪽 모두 손실입니다. 객관적인 진단을 받고 해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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