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1동 신축 주택의 하자 관리
신축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
다산1동의 신축 주택에서 누수나 기타 하자가 발견되면 입주 후 일정 기간 내에 시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거 관련 하자 보수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간이 지나면 보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배관 누수, 벽의 균열, 천장 곰팡이, 도배 손상 등은 모두 하자에 해당합니다. 발견하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하고 시공사에 고지해야 시효 중단이 됩니다.
하자 고지와 보수 요청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구두 보고보다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일이나 등기로 보내면 기록이 남습니다. 고지서에는 문제의 위치, 내용, 발견 시기를 명확히 기입합니다.
시공사는 보수 요청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현장을 조사하고 보수 일정을 제시합니다. 만약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하자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축 주택이라는 장점을 제때 활용해야 합니다.